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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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파면된 대통령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후로는 1년여 만이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씨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다.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응모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응모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결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이 생중계 여부인데, 법원의 중계 허용 여부는 이번 주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 재판 때는 최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관심과 공익성이 크다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지난해 7월, 1·2심 선고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