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오리온은 2015년 베트남 현지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리온은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이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오리온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에는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 1995년 초코파이 수출을 시작했으며 2006년 호찌민에 공장을 세우고 본격 진출했다.

2009년 하노이에도 공장을 가동했고 2015년 누적 현지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2천224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 연간 5억개 이상 팔리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64%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오리온, 베트남서 초코파이 상표권 소송 승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