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현직 은행장들 채용비리 대거 적발…김정태 회장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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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관련 합리적 의혹 제기된다면 (별도)검사해야"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실질적으로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2013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검사에서 함영주, 김종준 등 하나은행 전현직 은행장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대거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팀(TF)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검사팀은 총 32건(잠정)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2013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 229명중(총 지원자 1만8772명) 추천 등에 따른 특혜 합격자가 32명에 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16건),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 특혜 합격(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단계에서의 순위 조작(14건) 등이었다.
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과정에선 최흥식 전 금감원장 외에도 함영주 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등장했다.
먼저 최 전 원장의 추천으로 표기된 지원자는 서류전형 점수(418점)가 합격기준(419점)에 미달했음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또 추천자가 '짱'으로 표시된 지원자(6명) 중 4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3명은 서류전형(2명) 또는 면접단계(1명)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최종 합격됐다. 검사단의 검사에 따르면 '짱'은 2013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었다.
'함00대표님'으로 표기된 지원자도 합숙 면접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추천자는 2013년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였던 함영주 하나은행장이었다.
함 행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천자 김00(회)로 기재된 지원자가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합숙면접에서 태도불량 등으로 0점 처리됐음에도 최종 합격된 것이다.
금감원 채용비리검사 단장 최성일 부원장보는 "(회)라고 표기된 내용을 하나금융 인사부장에게 물으니 회장, 회장실의 추천으로 추정된다고 했다"며 "추천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처음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최종합격으로 추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원장보는 "아직까지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즉 김정태 회장을 특정할 만한 건은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것은 없다"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사해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추천된 지원자들 가운데 '국회정무실''청와대 감사관 조카'로 표기된 지원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최종합격했으며, '감독원'으로 표기된 지원자 2명은 서류·실무 면접의 특혜를 받았으나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최종면접에서 남성 2명을 특혜 합격시켰다. 합격권 내의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에 있는 남성 2명의 순위를 높여 채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남녀 차등채용은 계획적으로 추진됐다. 동일한 직무에 대해 남년 채용인원을 사전에 달리 정하는 등 서류전형부터 차등 채용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 2013년 하반기채용에서 사전에 남녀 4:1 비율로 차등해 채용한 정황이 나타났고, 실제 채용된 남녀비율은 5.5:1로 더 차등적인 결과가 나왔다.
인사부장 및 팀장,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사정회의(비공식)에서는 명문대, 해외유명대학 등을 우대해 14명이 특혜 합격했다. 이 가운데 12명(2017년 상반기 7명, 하반기 5명)은 명문대라는 이유로 합숙 및 임원면접 단계에서 불합격권(원점수 기준)이었음에도 합격했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부터 약 15영업일 간 하나은행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실질적인 검사를 마무리했다.
최 부원장보는 "지난달 30일 수사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겼다"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실질적으로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2013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검사에서 함영주, 김종준 등 하나은행 전현직 은행장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대거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팀(TF)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검사팀은 총 32건(잠정)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2013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 229명중(총 지원자 1만8772명) 추천 등에 따른 특혜 합격자가 32명에 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16건),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 특혜 합격(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단계에서의 순위 조작(14건) 등이었다.
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과정에선 최흥식 전 금감원장 외에도 함영주 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등장했다.
먼저 최 전 원장의 추천으로 표기된 지원자는 서류전형 점수(418점)가 합격기준(419점)에 미달했음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또 추천자가 '짱'으로 표시된 지원자(6명) 중 4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3명은 서류전형(2명) 또는 면접단계(1명)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최종 합격됐다. 검사단의 검사에 따르면 '짱'은 2013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었다.
'함00대표님'으로 표기된 지원자도 합숙 면접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추천자는 2013년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였던 함영주 하나은행장이었다.
함 행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천자 김00(회)로 기재된 지원자가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합숙면접에서 태도불량 등으로 0점 처리됐음에도 최종 합격된 것이다.
금감원 채용비리검사 단장 최성일 부원장보는 "(회)라고 표기된 내용을 하나금융 인사부장에게 물으니 회장, 회장실의 추천으로 추정된다고 했다"며 "추천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처음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최종합격으로 추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원장보는 "아직까지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즉 김정태 회장을 특정할 만한 건은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것은 없다"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사해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추천된 지원자들 가운데 '국회정무실''청와대 감사관 조카'로 표기된 지원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최종합격했으며, '감독원'으로 표기된 지원자 2명은 서류·실무 면접의 특혜를 받았으나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최종면접에서 남성 2명을 특혜 합격시켰다. 합격권 내의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에 있는 남성 2명의 순위를 높여 채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남녀 차등채용은 계획적으로 추진됐다. 동일한 직무에 대해 남년 채용인원을 사전에 달리 정하는 등 서류전형부터 차등 채용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 2013년 하반기채용에서 사전에 남녀 4:1 비율로 차등해 채용한 정황이 나타났고, 실제 채용된 남녀비율은 5.5:1로 더 차등적인 결과가 나왔다.
인사부장 및 팀장,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사정회의(비공식)에서는 명문대, 해외유명대학 등을 우대해 14명이 특혜 합격했다. 이 가운데 12명(2017년 상반기 7명, 하반기 5명)은 명문대라는 이유로 합숙 및 임원면접 단계에서 불합격권(원점수 기준)이었음에도 합격했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부터 약 15영업일 간 하나은행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실질적인 검사를 마무리했다.
최 부원장보는 "지난달 30일 수사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겼다"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