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는 조용석 전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