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는 인상을 강행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의식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이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 더 16% 안팎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행 3개월여 만에 이미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소매업 고용은 1년 전보다 9만2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숙박, 음식점업은 2만2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2%, 3만7000명 증가했다. 커피전문점, 외식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영업 위기,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3대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행 1년은 안 됐지만 이미 나타난 부작용만으로도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제도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최저임금 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상 속도 조절 역시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약속대로 속도조절을 공식화해야 한다. 국회와 최저임금위 역시 더 이상 노동계 눈치보기는 그만둬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또다시 지난해 같은 인상이 계속된다면 돌아오는 건 재앙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