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인의 가처분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발표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