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등의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8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 상당수가 징계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의 개별 조사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일부 문제를 확대해 전체 수사 결과를 뒤집어선 안 된다”며 “같은 기준이면 지금의 국정농단 수사도 훗날 모두 재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