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공무원 임용 금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미투'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신상진, '미투 가해자 강력처벌법' 8건 대표발의
신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미투 가해자 강력 처벌법'은 모두 8건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6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