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교권침해란 교원을 폭행, 모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교권침해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교권 침해 피해 교사 특별휴가 부여 등도 교원지위법 개선 항목으로 제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