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수감 중엔 보수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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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 받겠다" 뜻 전해
지난해 152억 오너 '연봉킹'
지난해 152억 오너 '연봉킹'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받아오던 급여를 지난 3월부터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롯데에 따르면 2월13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는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그룹 내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올라 있다. 이들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총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기업 총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신 회장의 급여 반납은 ‘상식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다른 대기업 총수도 구속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3일 롯데에 따르면 2월13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는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그룹 내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올라 있다. 이들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총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기업 총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신 회장의 급여 반납은 ‘상식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다른 대기업 총수도 구속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