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4월만 되면… 변협-로스쿨, 변시 합격자수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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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합격자 발표 앞두고 또 공방
로스쿨 "늘려라" vs 변협 "줄여야"
로스쿨 "늘려라" vs 변협 "줄여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로스쿨)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변호사협회)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공식 발표된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이 됐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가 있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5년 안에 다섯 번까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법무부는 매년 1월 시험을 시행하고 4월 결과를 발표하는데 해마다 합격인원 규모가 초미의 관심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2년 첫 시험에서 응시자 1663명 중 1451명이 합격해 87%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6회 시험의 합격률은 51%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매년 합격자 수는 1500~1600명 정도로 큰 변화가 없지만 불합격 후 재응시하는 인원이 누적되며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 올해 시행한 제7회 시험에서도 사상 최대인 3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을 둘러싼 변협과 로스쿨 측 공방이 치열한 이유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수로 지난해 최초합격자 1593명보다 100명 감축한 1493명을 제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800명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협과 로스쿨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모두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김현 변협회장은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를 마구 배출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란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 변호사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급 관리’에 나선 변협과 한 명이라도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려는 로스쿨의 충돌이 4월이면 발생하는 합격자 수 공방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공식 발표된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이 됐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가 있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5년 안에 다섯 번까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법무부는 매년 1월 시험을 시행하고 4월 결과를 발표하는데 해마다 합격인원 규모가 초미의 관심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2년 첫 시험에서 응시자 1663명 중 1451명이 합격해 87%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6회 시험의 합격률은 51%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매년 합격자 수는 1500~1600명 정도로 큰 변화가 없지만 불합격 후 재응시하는 인원이 누적되며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 올해 시행한 제7회 시험에서도 사상 최대인 3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을 둘러싼 변협과 로스쿨 측 공방이 치열한 이유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수로 지난해 최초합격자 1593명보다 100명 감축한 1493명을 제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800명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협과 로스쿨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모두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김현 변협회장은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를 마구 배출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란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 변호사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급 관리’에 나선 변협과 한 명이라도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려는 로스쿨의 충돌이 4월이면 발생하는 합격자 수 공방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