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차종에 판매 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 1만3000여 대를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5년 11월 티구안 등 15개 차종, 포르쉐는 작년 말 마칸S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 장치와 인증서류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 실내 인증 시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가 가동되도록 하고, 실제 도로 주행 땐 EGR·SCR을 멈추도록 하는 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매한 아우디 A7 3.0 TDI 콰트로, A8 3.0 TDI 콰트로, A8 4.2 TDI 콰트로 등 3개 차종에 ‘이중 변속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넣었다. 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EGR이 가동되지 않도록 한 불법 프로그램이다. EGR은 배출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이들 3개 차종은 실내에서 시험할 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인 0.18g/㎞ 미만으로 인증 조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주행 시엔 EGR 작동이 멈춰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2.098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아우디 A6 55 TDI 콰트로와 Q5 45 TDI 콰트로,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은 SCR이 시동 후 18분20초만 작동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SCR은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자동차 부품이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인증 시험(19분40초) 중엔 SCR 가동률이 80%대까지 오르지만 이후엔 30~40% 정도로 떨어진다. 이들 차량은 작년 6월 독일에서도 적발돼 독일 정부로부터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45일 안에 결함 발생 원인과 개선책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