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로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 결혼했을 때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은퇴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신혼부부에겐 전셋집 마련이 급하고 자녀가 태어나 커가면 집을 넓힐 자금이 필요하다. 은퇴한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꾸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책금융상품 중 이 같은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금융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과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3.3~3.65%대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의 가짓수를 늘려 상반기 중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이용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달 내놓을 전용 상품에선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보다 늘릴 계획이다. 소득은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도 주택 구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요건을 차등 적용해 주는 식이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3억원), 주택 가격(6억원), 우대금리 조건(85㎡ 이하) 등에서 신청 요건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과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 요건을 정해 조만간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해 연 6~18% 금리로 자금을 대준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갈아타기 좋다. 사잇돌대출 자격 조건은 은행과 상호금융에선 연소득 2000만원(사업·연금소득자는 연 1200만원) 이상, 저축은행은 연소득 1500만원(사업·연금소득자는 연 800만원) 이상이다.

안전망대출도 고금리에 허덕인다면 고려할 만하다. 안전망대출은 연 24% 초과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신청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 대상이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생활자금(최대 1500만원),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9.04%다.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넣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자 전체의 평균 월 수령액은 기존과 차이가 없다. 다만 연령대별로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60대는 매달 받는 금액이 기존보다 평균 1.1% 줄어든다. 주택연금 신청 때 60세인 사람이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넣을 경우 기존엔 월 20만9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3월 이후 신청자부터는 월 수령액이 20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