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담합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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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 정당화"
공정위 "현행법상 처벌 못해…공정거래법 개선 특위서 논의하겠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경쟁사와의 담합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유한킴벌리가 2017년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 46.6%로 1위 사업자,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7개월 동안 총 140차례 가격 인상 중 102차례 인상은 모두 신제품·리뉴얼 제품이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였으며, 최대 가격 인상률은 77.9%에 달해 기존 제품보다 인상률이 더 높았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규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제품·리뉴얼 제품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경쟁사와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도 분석했지만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격 이외에 추가로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조절, 사업활동방해 여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3차례 벌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작년 11월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산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지적된 내용도 검토했으나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생리대 원재료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지만, 유한킴벌리의 원재료 구매단가는 반대로 상승했다고 한다.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지만,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 인상률은 그보다 낮았다고 봤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보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대형마트 온라인몰)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할인 후 가격으로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폭리를 꾸준히 지적한 심상정 위원은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에 "독과점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신제품, 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변경'에 대해서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정위 "현행법상 처벌 못해…공정거래법 개선 특위서 논의하겠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경쟁사와의 담합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유한킴벌리가 2017년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 46.6%로 1위 사업자,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7개월 동안 총 140차례 가격 인상 중 102차례 인상은 모두 신제품·리뉴얼 제품이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였으며, 최대 가격 인상률은 77.9%에 달해 기존 제품보다 인상률이 더 높았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규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제품·리뉴얼 제품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경쟁사와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도 분석했지만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격 이외에 추가로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조절, 사업활동방해 여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3차례 벌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작년 11월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산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지적된 내용도 검토했으나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생리대 원재료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지만, 유한킴벌리의 원재료 구매단가는 반대로 상승했다고 한다.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지만,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 인상률은 그보다 낮았다고 봤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보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대형마트 온라인몰)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할인 후 가격으로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폭리를 꾸준히 지적한 심상정 위원은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에 "독과점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신제품, 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변경'에 대해서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