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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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6년부터 해당 법의 효력이 상실돼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