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의혹·강압수사 주장 vs 검찰 "공소사실 무관…부당의혹 제기 위한 것"
崔 "추리·추측에 의한 사실판단 위험"…안종범 '재단 강제모금' 혐의는 인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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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술이 모순된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서는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또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 신청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 측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진술했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추리, 추측에 의존한 사실판단은 매우 큰 사실오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의혹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K스포츠·미르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재단법인 모금 등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