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조희진이 서지현 감사 결재라인이었던 것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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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신뢰성 높일 조치 필요" 권고…조사단에 외부 자문위원 합류해 '봉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간담회…"피해사례 이메일 4건 접수해 파악 중" 검찰 내 '성폭력 미투 폭로'에 앞장선 서지현 검사가 과거 받은 검찰 사무감사의 결재 라인에 현재 진상조사 책임자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포함됐던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법무부나 검찰의 조직 문화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나 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인숙 위원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재자 중에 조 검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조치를 지휘하라고 지난달 7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의 결재 라인에 조 검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바로 조사단을 만나 우려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위원이 조사단 수사를 돕고 점검하도록 하는 게 보완 방안이라고 의견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자문위원을 2명 지난달 말 위촉해 당시 사무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및 소속기관의 성폭력 발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지난 2월 13일 발족했다.
이와 별도로 서 검사 사건 등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장은 조 검사장이 맡았다.
앞서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2014년 4월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취지다.
조 검사장은 2014년 서울고검의 차장검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조 검사장이 당시 사무감사에 결재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조사단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지청 단위의 사무감사는 관할 고검이 대검의 의뢰를 받아 사실확인 작업만 수행한다"며 "확인된 감사자료를 대검에 송부하는 과정에 고검 차장검사가 결재할 뿐 실질적인 감사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전국 각지의 법무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여는 한편, 6일까지 법무부 소속 여성 직원 8천37명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이메일 신고·상담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사례 관련 신고·상담 이메일은 4건이었다.
대책위원인 이한본 변호사는 "접수한 사례와 관련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조직문화 개선방안도 마련해 권고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도 성폭력 고충상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결속력 있는 (법무·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여직원을 상석 옆에 앉히는 회식문화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 발족한 대책위원회의 그간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합뉴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간담회…"피해사례 이메일 4건 접수해 파악 중" 검찰 내 '성폭력 미투 폭로'에 앞장선 서지현 검사가 과거 받은 검찰 사무감사의 결재 라인에 현재 진상조사 책임자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포함됐던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법무부나 검찰의 조직 문화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나 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인숙 위원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재자 중에 조 검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조치를 지휘하라고 지난달 7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의 결재 라인에 조 검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바로 조사단을 만나 우려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위원이 조사단 수사를 돕고 점검하도록 하는 게 보완 방안이라고 의견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자문위원을 2명 지난달 말 위촉해 당시 사무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및 소속기관의 성폭력 발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지난 2월 13일 발족했다.
이와 별도로 서 검사 사건 등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장은 조 검사장이 맡았다.
앞서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2014년 4월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취지다.
조 검사장은 2014년 서울고검의 차장검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조 검사장이 당시 사무감사에 결재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조사단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지청 단위의 사무감사는 관할 고검이 대검의 의뢰를 받아 사실확인 작업만 수행한다"며 "확인된 감사자료를 대검에 송부하는 과정에 고검 차장검사가 결재할 뿐 실질적인 감사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전국 각지의 법무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여는 한편, 6일까지 법무부 소속 여성 직원 8천37명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이메일 신고·상담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사례 관련 신고·상담 이메일은 4건이었다.
대책위원인 이한본 변호사는 "접수한 사례와 관련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조직문화 개선방안도 마련해 권고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도 성폭력 고충상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결속력 있는 (법무·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여직원을 상석 옆에 앉히는 회식문화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 발족한 대책위원회의 그간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