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들이 주변 임대료보다 최대 30% 낮은 금액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책정 기준, 지원 대상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 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연간 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보다 15~30%, 일반공급은 5%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 재계약 시 임대료가 급격히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19~39세의 미혼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을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었던 입주자격 조건을 무주택 가구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지역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