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2지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이 강남구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삼성동 홍실·대치동 구마을 관리처분인가
4일 강남구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 12지구 관리처분 인가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이달 3일 승인처리됐다. 홍실아파트의 관리처분 인가도 4일 이뤄졌다. 구마을 1지구는 2016년 관리처분 인가가 승인됐고 이번에 처리된 것은 관리처분변경 인가다.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권고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 단일 단지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500가구를 넘으면서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를 웃도는 경우 시가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들 단지는 대상에 속하지 않아 위원회 심의를 피해 갔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 단지 모두 500가구를 넘지 않아 서울시 이주 시기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자체 타당성 검증을 거친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개포주공 1단지, 삼성동 홍실, 대치동 구마을 1·2지구 등 총 네 곳이었다. 이 중 5000가구가 넘는 개포주공 1단지는 서울시 이주 시기 권고에 따라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