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재까지 남북합의 245건…국회동의 받은건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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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동의 추진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남북 합의 중 과거 어떤 경우에 국회동의가 이뤄졌는지 관심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총 245건이다.
분야별로는 정치 69건, 군사 12건, 경제 109건, 인도 33건, 사회문화 22건 등이다.
245건의 합의서 중 157건이 발효됐다.
2006년 6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효 절차는 합의서의 중요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며, 통상적인 남북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다.
합의서 이행에 관한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한 경우는 서명만으로 발효된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합의서는 총 13건으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모두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맺어진 경우다.
2005년 이후로는 새로 국회동의를 받은 게 없다.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총 245건이다.
분야별로는 정치 69건, 군사 12건, 경제 109건, 인도 33건, 사회문화 22건 등이다.
245건의 합의서 중 157건이 발효됐다.
2006년 6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효 절차는 합의서의 중요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며, 통상적인 남북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다.
합의서 이행에 관한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한 경우는 서명만으로 발효된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합의서는 총 13건으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모두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맺어진 경우다.
2005년 이후로는 새로 국회동의를 받은 게 없다.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