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관련 수사 손 떼겠다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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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책임회피 시각도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및 토착 비리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이 관련 수사에서 손 떼기로 했다.
황 청장은 4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지역 토착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했는데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범죄수사규칙’의 회피 제도에 따라 수사지휘 회피 신청을 했고, 경찰청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범죄수사규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청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하여 수사하고, 청장은 수사지휘를 일절 하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이 손 떼기로 한 것을 두고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 ‘셀프 회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을 두 차례 만난 사실, 경찰 협력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황 청장은 4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지역 토착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했는데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범죄수사규칙’의 회피 제도에 따라 수사지휘 회피 신청을 했고, 경찰청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범죄수사규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청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하여 수사하고, 청장은 수사지휘를 일절 하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이 손 떼기로 한 것을 두고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를 면피하기 위해 ‘셀프 회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을 두 차례 만난 사실, 경찰 협력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