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옷을 국내 대기업 브랜드 옷으로 둔갑시켜 당초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믿고 산 대기업 유명의류가 중국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옷을 들여와 라벨만 국산으로 바꾸는 속칭 ‘라벨갈이’ 단속을 벌여 6명을 불구속 입건(대외무역법 위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는 관련 제보를 받고 서울 동대문·창신동 일대 의류상가 주변 현장을 덮쳐 적발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조업자생산방식(ODM)으로 브랜드 업체와 계약한 뒤 중국 옷을 들여와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파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제조업체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ODM으로 하청을 받고 중국 광저우에서 샘플 의류 1~2벌을 사 온 뒤 B사에 제시했다. B사는 이를 보고 A사에 옷 700벌을 주문했다.

A사는 광저우 시장에서 이를 들여온 뒤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700개를 모두 떼어냈다. 이 자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B사에 납품하기 직전 덜미를 잡혔다. B사 관계자는 “디자인과 제작 등에 관여하지 않는 ODM 거래상 라벨갈이 후 납품해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새벽에 주로 이뤄지는 라벨갈이 비용은 한 벌당 300~500원이다. 200벌 라벨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시간은 고작 20~30분이다. 시 관계자는 “중국산 옷에 부착된 원래 라벨은 한 땀 박음질로 손쉽게 뗄 수 있는 속칭 ‘홀치기’로 달려 있어 라벨갈이가 쉬운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일당은 라벨갈이를 마친 옷을 이전 가격보다 최소 3~5배 이상 부풀려 판매해왔다.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란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놓고 안에서 라벨갈이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나왔다.

시는 옷 외 공산품 등에도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 중이다. 시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소규모로 분산해 활동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