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8.04.04 17:41
수정2018.04.05 00:59
지면A29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나무 막대기로 제자의 머리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B군(9)이 거짓말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길이 70㎝ 나무 막대기로 머리 정수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