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 납품가 현실화… "공공조달 최저임금인상 반영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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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5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 중기 납품가 현실화… "공공조달 최저임금인상 반영 앞당겨"](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PYH2018040501460001300_P2.jpg)
이를 위해 당정은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당정, 중기 납품가 현실화… "공공조달 최저임금인상 반영 앞당겨"](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PYH2018040501340001300_P2.jpg)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을 경제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또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협력법에 신설된다.
당정은 연구용역을 통해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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