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계자 "경호 불가 해석할 경우 관련법 개정 결과에 따를 것"
'경호기간 연장법' 국회 통과시 경호기간 5년 더 연장 가능


대통령 경호처는 법제처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에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이 여사 경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현형 법률로 경호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회의 개정법률안 처리마저 부결될 경우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과 2013년에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기간 연장을 두고 법 개정이 있었고, 그때도 법이 처리되는 동안 6∼7개월가량 경호실이 이 여사 등 경호 대상자의 경호를 맡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