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첫 지정…전기상용차·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조선과 자동차 산업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전북 군산을 위해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대체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지역 주요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의 동반 침체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군산시에는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가 지원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된다.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천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고부가 전략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신산업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시험, 실증이 가능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수상태양광 실증단지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매입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늘리고 창업기업의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상품권 20% 할인 발행과 인프라 사업 조기 추진, 관광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