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호입장 토대로 논의 구체화해 나갈 예정"
한미, 11∼12일 제주서 방위비분담 2차 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은 오는 11∼12일 제주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양측은 지난 제1차 회의시 제시된 상호 입장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방위태세 및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달 7∼9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첫 고위급 회의를 열었고, 액수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간격 좁히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의 한국 측 부담을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정식 요구할지 여부, 그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이 관심을 모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