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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회도, 정부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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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가 2년 넘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직접 나서서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간 의사소통 문제라면 정무수석이 담당이지만 정무수석조차 국회에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국회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과 함께 3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 국회에 대통령 비서가 직무유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청와대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주요 정책에서 내각은 물론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 하고 청와대가 만기친람으로 거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헌안만 해도 청와대의 ‘나홀로’ 작품이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공개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쳤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도 청와대의 뜻대로 관철됐다. 부동산 투기대책도, 대북 대미 외교도 예외 없이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국정 전반에서 여당과 내각은 들러리가 돼버렸고 장관들은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다. 장관 발언을 청와대가 뒤집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가 독주를 넘어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통’ 을 내세웠다. 장관 중심 국정운영도 약속했다. 청와대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운영에서 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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