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0%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일자리 대책'으로 면세자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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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兆 '일자리 추경' 선심성 논란
소득세 등 稅감면 9540억원
소득세 등 稅감면 9540억원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각종 세제 지원책으로 면세자만 더 늘어나게 됐다. 근로소득자 40%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현실에서 면세자 비율을 더 높여 조세기반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세제 지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 연봉인 2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면 지역 매출 등을 따지지 않고 31개 업종에서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이 음식점 제조업 관광업 등 28개 업종에 한해 창업한 경우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줬다.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제 지원 효과가 연간 95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면세자를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세액공제를 대폭 늘린 세제개편 이후 48%까지 불어났다가 2016년 43.6%, 2017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한시적 대책인 만큼 면세자 비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중장기 방향은 면세자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세제 지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 연봉인 2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면 지역 매출 등을 따지지 않고 31개 업종에서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이 음식점 제조업 관광업 등 28개 업종에 한해 창업한 경우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줬다.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제 지원 효과가 연간 95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면세자를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세액공제를 대폭 늘린 세제개편 이후 48%까지 불어났다가 2016년 43.6%, 2017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한시적 대책인 만큼 면세자 비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중장기 방향은 면세자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