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논란에 "법해석도 대통령이 직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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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니 안쓰러울 뿐"이라며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니 안쓰러울 뿐"이라며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