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른에 대한 당연한 예우"…한국 "법개정 없이 경호 연장 안돼"
바른미래당, 호남-비호남 의원들 '온도차'


여야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5년 연장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관문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법사위의 월권으로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어른의 배우자에게 욕보이는 것이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에는 경찰 경호가 제공되고 있다고 소개, "손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을 거론한 데 대해 "불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간에 온도 차를 보였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독재국가나 정통성이 확보 안 된 로마시대나 북한 등이 의전이 복잡하고 복장이 화려하며 훈포장을 많이 달고 경호가 강하다"고 주장한 뒤 "이 여사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호남이 지역구인 동시에 김대중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허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중로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법 여부가 없느냐'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교섭단체에서 합의 가결 돼 법사위에 송부된 법안이기에 법사위에서도 운영위 개정안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이희호법'이 아니고 모든 전직 대통령 부인들께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