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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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청탁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무죄"라 밝혔다.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승마지원 용역대금·말 3마리 지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삼성 승계현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