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1심 선고…민주당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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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靑, 박근혜 1심 선고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된다”
靑, 박근혜 1심 선고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다"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66세임을 고려할 때 24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다"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66세임을 고려할 때 24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