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 집행유예 신연수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4.06 18:07 수정2018.04.07 07:43 지면A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전 10시 열린 조 전 수석 선고 공판에서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이재명 찢어야" "윤석열 벌 많이 받고"…분노의 현수막 [이슈+] 2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취소 소송 제기 3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첫 주말…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