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1심 재판부 판단…최순실, 태블릿 개통자에게 "네가 만들어줬다며?"
언론의 태블릿 입수 경위 문제 제기엔 "공익 실현 위해 증거제출 허용돼야"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태블릿PC의 존재를 보도했다.
이 태블릿PC 안에서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서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도 불법이 개입했다며 내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최씨 측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를 개통해 준 김한수 전 행정관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었다.
이 태블릿PC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 해도 이는 그들이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임)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언론의 태블릿 입수 경위 문제 제기엔 "공익 실현 위해 증거제출 허용돼야"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태블릿PC의 존재를 보도했다.
이 태블릿PC 안에서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서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도 불법이 개입했다며 내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최씨 측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를 개통해 준 김한수 전 행정관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었다.
이 태블릿PC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 해도 이는 그들이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임)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