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신 금융상품 광고문자… "두낫콜로 한방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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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 금융권 마케팅 받고 싶지 않다면…
안내문자 차단벽 만들 수 있어
휴대폰 번호 바뀌면 재신청
2년간만 유효… 재등록해야
안내문자 차단벽 만들 수 있어
휴대폰 번호 바뀌면 재신청
2년간만 유효… 재등록해야
직장인 김모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해 안내 문자를 중단시키려 하니 번거로워 몇 년째 그냥 두고 있다. 김씨는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꺼번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이용하면 한 번에 금융회사 광고문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상품 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두낫콜’에 접속하면 손쉽게 안내 문자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두낫콜에 접속한 후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휴대폰 본인인증→금융권 선택→금융회사 선택’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광고문자가 중단된다. 두낫콜엔 200여 개의 금융사가 등록돼 있어 손쉽게 안내 문자 차단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2년간만 유효해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동의해 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삭제 여부 통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 조회사실을 통지받는 서비스도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이용하면 한 번에 금융회사 광고문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상품 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두낫콜’에 접속하면 손쉽게 안내 문자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두낫콜에 접속한 후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휴대폰 본인인증→금융권 선택→금융회사 선택’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광고문자가 중단된다. 두낫콜엔 200여 개의 금융사가 등록돼 있어 손쉽게 안내 문자 차단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2년간만 유효해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동의해 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삭제 여부 통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 조회사실을 통지받는 서비스도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