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삼성 소유' 추가증거 많은데… "박근혜 1심서 간과됐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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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과 판결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함께 ‘국정 농단’ 재판의 1막이 내렸지만 이번에도 같은 사실, 다른 판단이 나와 혼란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계약서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도 말 세 마리 모두 사용과 처분 권한은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액수는 72억원으로 봤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 부회장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계약서상 삼성 소유여서 말 구입대금 36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뇌물액의 경감에 힘입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일반적으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회장 2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말 소유권은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어서 2심 당시 새로운 증거가 다수 검토됐다”며 “쟁점이 많았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들을 간과해 다른 판단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에선 삼성과 독일 말 중개상 간 이면약정, 삼성 임원과 최씨 간 카카오톡 등의 자료가 추가 제출됐다.
이면약정에는 ‘말 소유권을 2016년 7월 이후 공표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삼성 소유 말을 빌릴 경우 ‘특혜 시비’를 우려한 최씨가 소유권 공개를 숨기도록 삼성을 압박한 정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심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삼성 임원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말 소유자를 최씨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한 대화를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정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다. 안 전 수석도 수첩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데다 대화 주체가 아니라 제3자가 전해들은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이 부회장 2심과 상반된 판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계약서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도 말 세 마리 모두 사용과 처분 권한은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액수는 72억원으로 봤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 부회장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계약서상 삼성 소유여서 말 구입대금 36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뇌물액의 경감에 힘입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일반적으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회장 2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말 소유권은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어서 2심 당시 새로운 증거가 다수 검토됐다”며 “쟁점이 많았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들을 간과해 다른 판단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에선 삼성과 독일 말 중개상 간 이면약정, 삼성 임원과 최씨 간 카카오톡 등의 자료가 추가 제출됐다.
이면약정에는 ‘말 소유권을 2016년 7월 이후 공표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삼성 소유 말을 빌릴 경우 ‘특혜 시비’를 우려한 최씨가 소유권 공개를 숨기도록 삼성을 압박한 정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심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삼성 임원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말 소유자를 최씨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한 대화를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정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다. 안 전 수석도 수첩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데다 대화 주체가 아니라 제3자가 전해들은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이 부회장 2심과 상반된 판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