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만 눈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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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6일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본판 ‘근로시간 단축’인 셈이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 720시간, 한 달 기준으로는 100시간(휴일 근무시간 포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받는다.
다만 한국과 달리 제도 운영이 탄력적이고 기업 재량을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계절적 요인과 제품납기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상한(연 720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연 소득 1075만엔(약 1억800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도 노동시간 상한 및 잔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에 집착하는 한국과 달리 근로자와 기업을 두루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수 예외 업종을 뒀지만, 연장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연 624시간)으로 못박아 놓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 한국과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일본보다 98시간이나 적다. 주문이 밀릴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다. 그것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딴판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영국은 근로자의 서면동의 시 주당 14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짧지만 산별·기업별 협약을 통해 연장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업종에 따라 최장 1년 단위로 운영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모아 뒀다 필요할 때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급 인력 유치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근로 형태와 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언제까지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다만 한국과 달리 제도 운영이 탄력적이고 기업 재량을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계절적 요인과 제품납기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상한(연 720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연 소득 1075만엔(약 1억800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도 노동시간 상한 및 잔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에 집착하는 한국과 달리 근로자와 기업을 두루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수 예외 업종을 뒀지만, 연장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연 624시간)으로 못박아 놓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 한국과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일본보다 98시간이나 적다. 주문이 밀릴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다. 그것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딴판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영국은 근로자의 서면동의 시 주당 14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짧지만 산별·기업별 협약을 통해 연장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업종에 따라 최장 1년 단위로 운영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모아 뒀다 필요할 때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급 인력 유치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근로 형태와 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언제까지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