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민원 접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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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정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은 9일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면세점들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중소면세점은 실질적인 보호정책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한다"며 "중소면세점 영업요율을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인천공항 임대료(최저보장액) 조정안으로는 37.5% 인하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계약에 의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한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 업체들에 10일 임대료 조정 협상을 마치겠다고 통보했고,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27.9% 인하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들은 공사 측 제안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나선 셈이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 국회 등에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