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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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경 4월9일자 A1, 3면).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다 넣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요구는 묵살됐다. “산입범위라도 합리화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덜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원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
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
‘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보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도 입법화할 때가 됐다. 서울 도심과 벽지 편의점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 일본이 다 하는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저소득 지역 낙인찍기’라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본질과 원칙을 방기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은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제계 절규를 외면하다가는 노사관계를 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최저임금 범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달리 복잡한 한국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로 나아가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장기발전형 법제를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 아닌가.
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
‘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보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도 입법화할 때가 됐다. 서울 도심과 벽지 편의점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 일본이 다 하는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저소득 지역 낙인찍기’라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본질과 원칙을 방기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은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제계 절규를 외면하다가는 노사관계를 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최저임금 범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달리 복잡한 한국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로 나아가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장기발전형 법제를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