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확정 뒤 회사·직원 책임비율 정할듯…불발시 구상권 청구·소송 불가피
회사 측 오늘 '사고주식' 501만2000주 결제 진행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잘못된 선택에 수억원 물어낼 듯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 수억원씩 물어낼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소위 '유령주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빌리면서 안게 된 손해 금액을 정한 뒤 해당 직원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상호 책임 금액에 대한 차이가 클 경우 결국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천18명에게 28억1천만 주를 잘못 배당했고 직원 16명은 당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 사이에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2천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이 중에는 삼성증권이 사태를 인지하고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라는 긴급 팝업 공지를 한 이후에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도 있었다.

이를 두고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증권사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이들은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식 매도로 삼성증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6일 사태 수습을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 약 241만주를 차입했고 당일 낮 12시 30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는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결제일인 10일 정상적으로 6일 거래의 결제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직원 16명이 주식을 매도한 가격보다 삼성증권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

회사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잘못된 선택에 수억원 물어낼 듯
삼성증권은 직원 16명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회사 직원이 고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지금까진 회사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측은 "아직 매매 손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손실에 대한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이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나눌지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회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자동차 쌍방과실 사고 때처럼 상호 협의를 거쳐 책임비율을 나누는 치열한 과정이 예상된다.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는 11% 넘게 급락, 3만5천15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급락한 것을 고려해 당일 최저가로 모두 팔렸다면 매도금액은 1천762억원 수준이다.

반면 삼성증권이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인 평균 가격에서 같은 물량을 사거나 빌렸다면 1천878억원의 계산이 나온다.

두 금액 간 차이는 116억원이다.

물론,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이 다르면 금액 차도 달라진다.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잘못된 선택에 수억원 물어낼 듯
일단 116억원을 16명으로 나누면 1인당 7억2천500만원 정도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만주를 판 직원은 그 차이가 수십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다른 주주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회사와 이견을 보이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6일 주가 급락 시 주식을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이날 '사고주식' 501만2천주에 대해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날 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