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 장애시 사실 고지 의무화해야"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통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일 SK텔레콤이 2시간31분도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통신 장애 현상이 발생해 해당 고객들이 음성통화가 안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석달 사이 세번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