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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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지난 5일 금융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이 펀드 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유의할 점도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풀었다.
연봉 6000만원 직장인, 2000만원 투자땐 52만8000원 절세 혜택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나.

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벤처기업의 신규 무담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투자 대상이다.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뒤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한다. 나머지 50% 자산은 운용 제한이 없다.

▷가장 큰 장점은.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는다. 통상 신규 공모기업의 공모가는 적정 기업가치보다 20~30%가량 낮게 산정된다. 그만큼 초기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투자 가치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공모주 수익률은 상장일 기준 33%, 연말 종가 기준 45.4%였다. 2016년엔 각각 24.5%, 12.7%였다.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에 따라 6.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44%(5억원 초과)의 세율이 적용돼 19만8000~132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 60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버는 직장인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에 대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26.4%를 적용한 것이다.

▷유의사항은.

3년 이상 투자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환매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한다. 투자기간 3년을 계산할 때 기준은 펀드 수익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입금일이 아니라 수익증권 매수일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적립식 또는 분할매수로 투자한다면 투자기간 3년의 기준은.

3년을 펀드 최초 가입 시점부터 일괄계산하지 않고 각 수익증권 매수 시점별로 계산한다. 코스닥 벤처펀드 상품 하나에 가입한 뒤 여러 번 추가 매수한다면 매수 시점별로 각각 3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절세효과를 높이려면.

3년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1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 투자한다면 과세연도 기준으로 2018, 2019, 2020년 중 한 해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향후 소득(과세표준)이 증가해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소득공제 신청을 2019년(2018년 소득 귀속분)에 하지 말고 2021년(2020년 소득 귀속분)에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은 대한민국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 또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모펀드에는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납입 한도와 가입 가능한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고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매수기간에도 제한은 없지만 소득공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매수 완료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나.

은행과 증권사 등의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각 펀드를 출시한 자산운용사별로 판매사가 다르므로 관심 있는 펀드의 판매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삼성 코스닥 벤처 플러스펀드’는 삼성증권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코스닥 벤처기업&공모주펀드’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가 직접 각종 펀드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온라인 쇼핑몰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일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