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텍은 10일 K-2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코엔텍은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