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2년간 5차례 재판 끝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 공모를 인정, 2016년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 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당시 공모를 인정했으나 자정 전 최초 범행은 공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형이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며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돼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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