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일반 청약자와의 경쟁 없이 공급하는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처럼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등기 후 2년으로 늘린다. 분양 후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늘린다.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 중 일부(민영주택 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소득 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이하에서 120%(702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나머지(전체 공급물량의 15%)는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신혼부부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점제하에선 무주택기간이 긴 40대 이상이 대부분 당첨된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들이 당첨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돼있다. 이를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부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 것은 특별공급 물량이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정부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과 전매가 불가능하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더라도 서민이 청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던 전체 분양물량의 33%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중대형 면적의 매매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중대형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중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원으로 202%(12억6277만원) 상승했다. 이어 △전용 60㎡ 초과~85㎡ 이하 4억4847만원에서 12억4038만원으로 177% △전용 60㎡ 이하 2억9869만원에서 7억9634만원으로 167% △전용 102㎡ 초과~135㎡ 이하 6억8534만원에서 18억2246만원으로 166% △135㎡ 초과 13억938만원에서 32억4866만원으로 148% 순이었다.특히 10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강남 3구 지역은 8억3411만원에서 25억133만원으로 200%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은 5억2552만원에서 14억6370만원으로 17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과 그 외 지역의 평균 매매가 차이가 2014년 3억859만원에서 2024년 10억3763만원으로 벌어진 것이다.평균 매매가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다. 2014년 8만5532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024년 5만6926건으로 33% 줄었다. 평균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중대형의 거래량의 경우 2582건에서 1407건으로 10년 새 46% 감소했다.이 외에도 모든 면적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전용 102㎡ 초과~135㎡ 이하 9614건에서 5347건으로 44% △전용 135㎡ 초과 3353건에서 2070건으로 38% △전용 60㎡ 초과~85㎡ 이하 3만7114건에서 2만4024건으로 35% △전용 60㎡ 이하 3만2869건에서 2만4078건으로 27% 감소했다.다방 관계자는 "'국민 평형’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매달 초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한다. 주택 재고 규모 등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으니, 관리가 필요한 지역 목록을 내놓는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신규 공급량을 일부 조절한다는 얘기다. 건설업계는 할인 마케팅을 한층 강화할 공산이 크다.미분양관리지역 동향을 잘 살펴보면 지역별 수급 여건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할인 분양이나 ‘마이너스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이 나올 지역을 가늠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달 미분양관리지역 리스트엔 경기 평택과 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5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관리 대상에 새로 이름을 올린 평택이 눈에 띈다. 평택, 미분양관리지역으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6438가구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 1위다. 2위와 3위인 대구 달서구(2795가구)와 경북 포항(2706가구)을 크게 웃돈다. HUG는 미분양 규모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대도시일수록 공동주택 재고량이 많아 미분양관리지역 타이틀을 획득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평택이 관리 대상에 꼽힌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분양 증가 속도는 더욱 놀랍다. 작년 1월만 해도 미분양이 361가구에 그쳤는데, 1년 새 17.8배로 급증했다. 작년 12월 4071가구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만 2367가구가 늘었다.그렇다면 평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가 미분양이 많을까. 현덕면 화양지구가 힘을 못 쓰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흔히 떠오르는 해결책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절차입니다.이를 조금이라도 간소화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이미 종료됐고 퇴거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서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담은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상에서 쓰이는 단순 우편과 달리, 발송일자와 문서 내용이 그대로 기록돼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특히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명도(퇴거) 요청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됩니다. 구두 통보나 일반 우편은 차후에 그 효력을 부인당하기 쉽지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불필요한 감정이나 과장된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해당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언제까지 퇴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서 상단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명도 요청'과 같이 명료한 제목을 달아 수신인이 서신의 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적고,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합니다.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