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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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 고발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수사 부서를 배당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피감기관을 통한 뇌물성 황제 외유는 당연히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 김 원장이 KIEP의 지원을 받은 출장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을 동행했다며 공무상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인턴 여직원과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샀다.

하지만 청와대는 11일 김 원장에 대해 “모두 공적인 목적 하에 이뤄진 적법한 것”이라며 ‘해임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기류 변화에 대해 “어제 드린 말씀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