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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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부터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과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최대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인 2억22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의 한도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이프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의 이자를 주는 '계좌 속 금고'다. 고객 1인당 1개의 세이프박스를 보유할 수 있다. 스크롤 또는 금액 입력을 통해 편하게 입출금통장 잔고 중 일부를 세이프박스에 보관할 수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과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최대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인 2억22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의 한도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이프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의 이자를 주는 '계좌 속 금고'다. 고객 1인당 1개의 세이프박스를 보유할 수 있다. 스크롤 또는 금액 입력을 통해 편하게 입출금통장 잔고 중 일부를 세이프박스에 보관할 수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