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00분 토론 후 “‘법률로써’ 문구, 국회 제출안엔 없어”
'100분 토론' 나경원vs유시민 설전, 시청률은 1.4% 기록
![나경원-유시민 설전_100분토론_사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01.16443074.1.jpg)
유 작가와 나 의원은 10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
유 작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왜 없나? 여기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갔다. 옆에 있던 박 의원 역시 "문구가 없다"고 거들었다.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유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물었고,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2018.3.21.개헌안 2차 발표 및 3.22. 법제처 제출안)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018.3.26.국회에 제출된 개헌안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01.16443027.1.jpg)
나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이를 두고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0분 토론’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돼 있다.
나 의원은 이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 개헌, 사회주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00분 토론' 시청률은 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 1.4%(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