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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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원 저작권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국내 음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료 규정을 덜 적용받을 수 있는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 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는 올 상반기에 음원 저작권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의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60%에서 73%로 올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음원업계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업체는 음원업체는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이다. 이들은 저작권료 인상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창작자들의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실제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000원까지 내야 한다"며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 및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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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역차별이다. 국내 기업과 달리 예외적인 저작권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는 외국 업체에 음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애플뮤직은 예외적으로 할인판매가 기준 70%를 창작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 업체들은 문체부의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상 가격 기준의 60%를 창작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지불 비율은 국내보다 높지만 '할인판매가'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더 적은 돈을 사실상 창작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또한 국내 업체가 따르는 징수 규정이 아닌 기타 사용료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지않고 있어서다. 대신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는 음원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

외국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시장마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멜론'을 쓰는 것 보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소비자에게 값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애플뮤직'을 들으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국내 징수 규정에 따라 지금보다 더 큰 손해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 됐다"면서 "외국 업체들은 항상 예외적으로 되다 보니 국내 음원 업계가 울상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